강남·잠실·창동·상계 '도시정비형 재개발'…영등포 기준 높이 삭제

서울시,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 가결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비율 20%→10%로 완화

서울시 정비가능 구역 지도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동북권에서는 창동·상계, 동남권에서는 강남·잠실까지 확대한다. 영등포에 적용됐던 최고 높이 기준도 사라졌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 어려웠던 용도지역상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지에서 창동·상계·강남·잠실까지 확대됐다.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영등포 도심의 경우 최고 높이 기준이 철폐됐다. 이로써 여의도 도심과 연계한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미터(m), 그 외 지역은 130m로 일괄적으로 완화된다.

용적률은 상향 조정된다.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 허용 용적률은 각각 880%, 440%까지 높아져 기존 대비 1.1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준공업 지역도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강화했다.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됐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니어(고령층) 주택 활성화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고령자 맞춤형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20%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과 30m 높이 완화를 적용받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면서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