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재지정, 마포·성동 제외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실수요자 주거 안정 강화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투기수요 차단·허가구역 관리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를 6개월간 확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을 지속 관찰하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이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1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연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관찰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앞으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다"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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