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먹자골목 신축 건물, 저층 상가 더 넓게 짓는다

서울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상가 활성화 추진"

화양2지구 일대 지역 (서울시 제공) 뉴스1ⓒNews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건국대 인근 먹자골목 상권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앞으로 신축 건물은 대규모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돼, 저층부에 상가 면적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0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건국대 인근 상권이다. 이곳은 지하철 환승역 건대입구역에 이어 대학병원, 대규모 점포 등이 위치한다.

근처에 외식업, 패션잡화 중심의 저층 소규모 소매업도 밀집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노후 소규모 필지 밀집 지역에 제한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구역이 신설된다.

그간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개발 제약요소로 꼽혔다. 특히 사람이 붐비는 먹자골목이 많은 능동로 서측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건물을 세울 때 주차장을 만드느라 저층부 상가 면적을 줄여야 했다.

또 시는 대상지의 최대개발 규모·공동개발 지정·필지 분할선 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360%의 용적률을 제공하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적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노후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