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역 주변 규제 풀리고 보행환경 개선…역세권 기능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규제 풀고 보행환경 개선

4호선 미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뉴스1ⓒNews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4호선 미아역과 주요 간선도로가 위치한 지역이다. 도봉로 버스 중앙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 저층 주거지 일대에 다양한 규모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최초 수립 이후 처음으로 추진됐다. 주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해 역세권 상업·업무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과 연계해 도봉로 간선 부에 건축물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미아역 일대의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도로 폭 20m 이상에 접한 사업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그동안 규제로 작용했던 최대 개발 규모와 지정 용도도 폐지한다. 높이 계획도 기준 높이 대신 최고·완화 높이 체계로 전환해 보다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도봉로 이면도로의 협소한 구조로 인한 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한계선과 대지 내 공지 계획을 마련했다. 솔매로와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아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