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 한해 7228억 원…"중앙부처도 공익서비스 부담 필요"

대한교통학회,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희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동규 기자ⓒ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매년 늘어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손실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은 지난해 7228억 원이었다. 4년 전인 2020년 4455억 원 대비 1.6배 늘어난 금액이다.

6개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2020년 4455억 원 △2021년 4717억 원 △2022년 5367억 원 △2023년 6174억 원 △2024년 7228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부교수는 현재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PSO 제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보상을 의미한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일부 혹은 전액 무료로 운임을 감면해 주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김 부교수는 "현재 공익서비스(PSO)를 결정하는 주체와 보상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에 공익서비스의 대상자와 할인율 등 공익서비스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10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운영기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교수는 "프랑스와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요금만이 아닌 할인 혜택을 시간대와 소득 제한 등을 두면서 차등화하고 있다"며 "할인을 결정하는 주체가 손실 비용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PSO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김 부교수는 "단기적으로 누가 손실을 보상하고,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중앙부처에도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도시철도 PSO 제도는 특정 수단에 서비스를 한정함에 따라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수단 확대, 횟수 조정, 이용자 직접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첨언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