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법령 위반 641건 적발 "부실관리·불공정행위 확인"
252곳서 641건 위법…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문제 드러나
국토부 "부실조합 엄정 조치, 연내 제도 개선" 방침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에서 전국 396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과 불공정 계약 등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주도의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합동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 없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시공사가 저렴한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 증액을 요구하거나, 단순 물가상승만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사례가 적발됐다. A조합은 934억 원의 증액 요구를 협상을 통해 474억 원으로 낮췄지만 증액 사유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8곳 모두 조합 가입계약서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환불 제한 조항과 일방적 해약 및 인감 사용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등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상책임 배제나 특정 법원 지정 등 편향적 계약조건을 삽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 심사 및 시정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일부 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합의 도출이나 사업재개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해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 절차도 밟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사업정보 미공개, 계약서 작성 부적정, 허위·과장광고, 총회의결 미준수 등이 있다.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9월 말까지 미점검 조합에 대한 추가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부실조합의 원천 차단을 위한 엄정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선량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