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반복 없다" 서울시와 협의 끝…정부, 유휴부지 공급 실행력 확보
서울 내 실제 공급 가능한 4천가구 입지 발표
노후 청사·학교용지 활용…특별법 제정해 실현 가능성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9·7 공급 대책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된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이전 정부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협의를 끝낸 사업지만 선정해 실행력을 확보했다. 과거 발표 이후 공급에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4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의회 등 이전 후 유휴부지(558가구)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용산 유수지와 대방동 군관사 등의 2만 가구 도심 내 국공유지 활용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태릉CC,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견으로 답보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끝낸 대상지만 9·7공급 대책에 담았다. 과거 '사전협의'라는 유휴부지 활용 조건이 사업 좌초의 주된 이유라고 판단해서다. 이전 정부처럼 발표에 중점을 두고 실행에 실패하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유휴부지를 선정한 것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 직접 인허가와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학교와 미사용 학교 용지 활용에 필요한 복합개발 특별법(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선 정부의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되면 법을 기반으로 도심 내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공급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추상적이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급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속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도심 내 중심 입지에서 괜찮은 가격의 물량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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