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방 인허가 절차 통합심의로 해결…기부채납 부담도 완화

[9·7 공급대책]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주택법 적용 가능
주택 공급 걸림돌 '학교시설 기부채납' 근거 없인 제한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민간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개별 심의가 이뤄지는 교육환경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부담률도 상한선을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별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또 지자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도 상한선을 정한다. 현재 기준부담률(대지면적의 8%)에 최대 10%포인트(p)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의 인허가 관행 및 주택사업 추진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해당 센터는 유권해석과 함께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실외 소음기준 '주택법령상' 기준 적용 허용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환경법령에 따라 층수와 무관하게 실외소음 충족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도 따를 수 있게 된다. 주택법령 소음기준 면적제한도 '30만㎡→면적 무관'으로 완화한다.

특히 모든 공공주택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만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공급의 걸림돌로 꼽힌 학교시설 기부채납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300가구 이상, 분양가의 0.4%) 및 학교 용지 조성·공급(300가구 이상, 감평가 보상)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사례도 적잖았다.

이에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은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