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통합해 최대 3년 단축…초기 착공 지원

[9·7 공급대책] 단계별로 절차 개편·고밀개발로 공사비 상승에도 대응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 신뢰 기반 마련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 개편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통합 추진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개편

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정부는 정비사업의 단계별 절차 개편을 통해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예정이다.

먼저 계획수립 추진 사업에서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 병행 허용을 통해 간소화를 목표로 잡았다.

또 초기사업비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위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조합의 융자한도도 최대 60억 원까지 상향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사업 표준 매뉴얼, 청산조합 운영규정 배포, 조합임원 의무교육 도입 등을 통해 사업역량도 강화한다.

조합설립 추진 사업에서는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재건축 사업 시 상가 등의 토지 분할 특례 청구주체와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범위를 확대한다.

인허가 완료 사업에서는 후속절차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장으로 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 도시분쟁위원회에 공사비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액 통지·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총회 전에 병행한다. 사업고시 인가 전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명문화해 관리처분계획 기간을 단축한다.

착공의 조기화를 위해 이주 완료 전 철거 심의를 허용하고, 준공의 조기화를 위해서는 인가 전 대지확정측량을 미리 실시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사비 상승 대응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공사비 상승 등의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으로 고밀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준공업지역도 별도 공공기여 없이 사업추진 구역의 현재 용적률을 정비계획에서 인정을 허용하는 특례를 넓힐 예정이다.

대지 내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포함 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중 평균해 적용한다.

또 조합의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등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양도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인가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는 국·공유지 매입 가격 산정 특례의 인정기간도 부장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연계형 사업 개선, 임대주택 제도개선, 본사업비 보증 개선 등의 규제 합리화도 시행한다.

주민이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 재정착 지원 방안, 투명성 향상 방안도 준비한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시행자 참여 확대, 재정·행정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준비한다.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 생활권 재정착 지원이 시행된다. 또 전자의결 활성화 등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도 개선한다.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 일반 분양 시 분양분만큼 세대수 증가를 추가(기존 주택수의 5% 내)로 허용한다. 또 총회 전자의결 허용 등으로 절차도 간소화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