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수도권 공급 '속도전'
[9·7 공급대책]빈집정비촉진지역 지정…용적률 확대 적용
공공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인센티브 등 활용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공공 복합도심사업 제도개선과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개선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칭미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안과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추가 인센티브 적용과 추진단계별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다.
지구지정과 사업승인 등 추진단계별로 절차를 개선해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소규모 지구에 대해 중도위 심의 생략 허용, 사업승인단계서는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소방성능 등을 추가한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에서도 사업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주, 상가쪼개기 등의 문제는 선제 조치해 2030년까지 수도권 6만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선정방식에서 향후 추진될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정비사업지를 선정하고 추진물량을 결정한다. 물량에서도 지자체별로 수립한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 예정물량을 초과해 정비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접수와 수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을 향후 추진될 사업까지 확대하고 펀드와 특례보증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을 허용하고, 유사한 내용의 동의절차는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한다. 사업성 낮은 노후 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공공신탁사 설립 등 신속 추진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도심 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도 시도된다. 먼저 빈집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상한의 1.3배로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소유주 부재로 인한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촉진지역 내 공공 정비사업은 동의율 집계 시 소재불명 세대를 모수에서 제외한다. 또 개발사업 최소면적(1만㎡) 확보를 위해 빈집정비촉지역 면적을 1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만 8000가구 착공도 목표로 잡았다. 사업시행자가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을 개선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비의 기금융자 한도도 확대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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