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사업 틀 깬다…LH 시행 맡고 비주택용지에 7.5만가구 공급
[9·7 공급대책] LH, 택지 공급자→시행 역할…공급 속도 확보
장기 미사용 토지 등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구조 틀을 깨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을 정례화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에 7만 5000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LH는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방식이 토지를 비싸게 팔도록 유도해 집값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엔 공급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LH가 직접 주택 건설을 시행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대상 택지는 공공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곳이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중 △LH 직접 시행 5만 3000가구 △토지이용 효율화 7000가구로 구분된다.
LH의 직접 시행은 민간이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된다. 브랜드는 래미안과 자이 등 시공사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LH법과 공공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지구계획 변경을 거쳐 주택착공 가능 시점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공급 유형(공공분양·공공임대 등) 자금조달 방안 등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2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별도 법령 개정 사항이 없는 만큼 연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을 정례화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과다계획된 토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부지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우선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물량도 확보한다. LH의 직접 시행 물량을 더하면 총 7만 5000가구+α 수준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택지 재구조화는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게 다시 검토하는 방식이다. 심의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토지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한 부지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활용해 용도를 전환한다. 도시기본계획 의제 적용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축소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주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추진 물량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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