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10월부터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1배 적용

승차권 없거나 구간 초과 이용 시 1배 부가운임 부과

SR 직원들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홍보하고 있다. (SR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0월 1일자로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알리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수서역에서는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 달을 앞두고 1일부터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약관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이 없으면 고객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이 부과된다.

열차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 증가로 인해 열차 지연과 비상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만큼 에스알은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