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3지구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 "미이행 시 고발 검토"
선정 설계안 정비계획 위반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성동구청이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에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을 내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동구청은 성수3지구 조합에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 및 고발 예고' 공문을 보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2213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조합이 선정한 설계안이 정비계획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해당 설계안에는 50층 이상 주동 3개가 배치돼 있는데, 정비계획은 50층 이상 랜드마크 타워 특화설계 전제로 1~2개 동만 허용하고 있다.
성동구청은 설계사 입찰 당시부터 기준 위반으로 설계안이 유효하지 않음을 조합 측에 안내했다.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계사 선정을 취소를 결정하고, 관련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설계자 선정 취소 등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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