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신암~청도 구간 긴급 조치…열차 서행·승차권 예매 중단
열차 시속 60㎞ 이하 운행…평균 20~30분 지연 예상
화물열차 운행 제한·우회 수송 마련…고객 배상·환불 체계 준비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치로 인해 열차 운행 속도가 줄고 승차권 예매가 중단되며, 화물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 발생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필수 유지보수가 중단되자 선로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을 시행했다.
우선 신암~청도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운행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열차는 평균 20~30분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본부 관내에서 일상 점검이 모두 중단되면서, 열차 안전 취약 지역인 분기기 구간 역시 시속 6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해당 노선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이다.
또 코레일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한 달 뒤인 9월 24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대상은 서울~구포~부산, 서울~마산·진주를 오가는 KTX 열차와 일반열차로, 주중 기준 KTX 51대 일반열차 80대가 포함된다. 주말에는 KTX 64대 일반열차 88대가 해당된다. 고객은 사전 예매 시 반드시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승차권 지연으로 20분 이상 늦어질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배상금이 지급되며,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화물열차의 운행도 제한된다.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컨테이너 49대, 시멘트 4대, 철강 8대, 유류 4대, 기타 2대)의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된다. 다만 긴급 운송 수요에 대해서는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 수송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수송과 보상 체계를 마련했고 모든 열차 안전 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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