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서울 집값 주춤"…집합건물 증여 26개월만에 최대
7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740건…전년대비 25.42%↑
"집값 상승 둔화, 증여할 적기"…토지거래허가제 피할 수도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지금을 증여 적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한다.
2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7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676건) 대비 9.46%, 전년 동기(590건) 대비 25.42% 증가한 것이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3년 5월(755건) 이후 최대치다.
특히 고령층 부모가 자녀에게 집합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40~49세 48명 △30~39세 4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은 882명이었으며, 30~39세가 228명으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40~49세 190명 △50~59세 157명 △19~29세 111명 △60~69세 10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 급증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와 매수심리 위축이 맞물리면서, 규제를 회피하거나 절세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다만 상승 폭은 전주(0.10%)보다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4에서 99.1로 0.3포인트(p) 하락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절세를 위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향후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증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영향도 주목된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유상거래에만 해당하며, 교환 및 증여 같은 무상거래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여를 통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규제나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부모가 증여에 나서는 흐름"이라며 "증여·상속 등 무상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선택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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