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굴착, 10월부터 동영상 없인 준공 불가
굴착 현장 전경·상·하수관 매설 촬영 의무화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품질 제고 기대"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하거나 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배수 기능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상수관 인접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누수와 복구 지연을 예방하고,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허가 신청인은 상·하수도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시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리는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