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이사장 자전거 합법적 구입, 절차상 미흡은 인정"
"복지 규정 근거해 구입…특혜성 지출 아냐"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가철도공단(KR)이 최근 논란이 된 '이사장 자전거 구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자전거 구입이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금 지급 과정에서 일부 행정상 미숙함이 있었을 뿐이며, 특혜성 지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사장의 출퇴근과 관사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구입했다. 구입 금액은 62만 4000원으로, 이는 '임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물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복지후생규정 제8조에 근거해 집행됐다. 공단은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 직원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당초 구매 예정이던 종이가방 일부만 공급받고, 남은 금액을 자전거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회계 처리상 적정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자전거 구입은 명백히 규정에 근거한 절차였고, 공적 용도로 사용될 숙소 비품이었고, 자전거의 성격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행정 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인정하며,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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