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서울 주택 실거주 안하면 못 산다(종합)
26일부터 1년간 허가구역 지정, 해외자금 출처 제출 필수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거주 조건, "위반 시 강제금 부과"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도 검토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의 이행명령을 받으며 불응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대상이다. 주거지역에서 6㎡ 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해 자금 출처를 철저히 점검한다. 허가구역 내 거래 시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유형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 드러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을 거쳐 해외 당국에까지 통보된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4568건이던 거래는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이미 4431건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비중이 73%로 가장 컸고, 미국인이 1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9%, 다세대 주택이 33%였다.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초고가 현금거래도 다수 포착됐다. 25세 외국인이 예금만으로 75억 원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외국인이 180억 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거래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 국민 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상 주요 지역에는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군사시설 인근 토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외국인 취득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에도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영해기선 지점은 국토 최외곽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이다. 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행정단위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 또한 국토 방위상 중요성이 큰 서해5도는 섬 전체 3개 면을 허가구역으로 포함했다.
경기도는 이미 2020년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및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구입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이후 2022년 4월까지 1년 6개월간 연장됐다.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정은 당시 선행 조치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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