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아파트 넘어 다세대까지…오피스텔은 제외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규제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허가 대상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전역·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단체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다. 교환·증여와 같은 무상 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상속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만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내국인은 외국인과 달리 다세대 주택 거래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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