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안전특별법에 '공사비·공기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
사망사고 땐 과징금·징역, 안전 위해선 공사비·공기 보장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해야 안전 담보 가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검증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안전특별법에 공사기간·공사비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연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조항까지 들어가면, 단순 처벌을 넘어 안전 관리의 실질적 기반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에 새로 논의되는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발굴, 원자재 가격 급등, 노무비 상승 등으로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행사·시공사가 해당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발주청과 협의가 막혀 현실과 동떨어진 공기·공사비로 안전이 위협받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현재도 민간투자사업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물가 특례 등을 통해 최대 총사업비의 최대 4.4%까지 보전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고, 발주청과 협의 불발 사례도 빈번하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 실질적인 구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심의위원회고, 안전을 위해선 적정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된 공사비와 공기는 결국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심의위가 안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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