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교량 붕괴…"스크류잭 해체·안전인증 무시가 참사 불렀다"
청용천교 사고, 임의 철거된 전도방지시설이 붕괴 불러
국토부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 강화…표준시방서 개정 추진"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는 작업 편의를 이유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해체하고, 안전인증 기준을 무시한 장비 운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청용천교 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조위는 긴급 현장 조사와 관계자 청문, CCTV 분석, 3D 구조해석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 72개를 거더 안정화(가로보 타설·양생) 전에 제거하고, 전도방지 와이어까지 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현장은 내진성능이 우수한 양방향 면진받침 위에 거더를 직접 올려둔 상태였다. 가로보 타설 전 임시 받침을 제거하면 구조적으로 극히 불안정해져 전도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스크류잭이 해체된 상태에서 거더를 설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런처 이동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붕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구조해석 결과, 전도방지시설이 남아 있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시시설 검측을 담당한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해체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허점이 사고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원인은 장치 해체뿐만 아니라 장비 운용 부실에도 있다.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만 허용된 런처(거더 운반 장치)를 후방 이동 작업에 사용했다.
후방이동은 교각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거더를 지지하며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 유해 위험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을 벗어난 작업에 사용될 경우 현행법상 운용이 금지된다.
규정을 어긴 장비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주청과 감독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시공계획상 명시된 운전자와 실제 작업자가 달랐고, 사고 당일 운전자는 다른 장비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이 부실했다. 발주청이 임시 구조물 관리 권한을 시공사에 과도하게 맡기면서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 및 기술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점은 반드시 가로보 타설과 양생이 끝난 이후로 엄격히 규정하고, 해체 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표준시방서 개정할 방침이다.
또 런처 등 특수건설장비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 건설장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적정성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안전인증 기준 준수여부 △장비 선정 타당성 △세부 시공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준도 강화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 표준시방서 신설,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매뉴얼 개정 등도 추진한다.
이번 사고와 동시에 시행된 국토부 특별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9건, 안전관리 미흡 4건 등 총 1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하고, 각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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