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미분양 해소·시장 회복 출발점"

매입임대등록 종부세 합산배제 필요성도 제기
종부세 부담·제도 미비 점 아쉬움…"경제 활력 동참 강조"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건협은 14일 입장문에서 이번 대책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 우려를 해소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은 1년 한시로 50% 감면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확대, 매입가격 상한 상향, CR리츠에 대한 양도세 추과 과세 배제 등 미분양 해소 대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건협은 "미분양 해소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HUG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HUG가 매입할 때와 사업주체가 환매할 때의 지방세를 각각 면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체 수요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구입시 세제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1년간 복원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빠진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전체 지방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건협은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한 점에 주목해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업계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