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무너진 경기 살릴 전환점"
세컨드홈 세제혜택·미분양 매입 확대에 환영
다주택자 규제완화·공사기간 보완 필요성도 제기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가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혜택 범위 확대와 미분양 매입 확대를 핵심으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입장문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진작 방안과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매입물량 확대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건협은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건협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예타단가, 물가기준 등) 현실화 및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공사기간에 대해 계약상 효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곧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된 만큼, 지방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안전관리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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