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0㎡이상 개발사업, 분기별 추진 현황 정부 보고 의무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리스크 사전 감지·객관적 사업성 평가로 부실 사업 방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분기마다 사업 추진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수집·관리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은 최근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불투명한 사업구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으며 11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2027년 5월 28일부터 부동산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인허가 진행현황·분양률 등 사업 추진현황을 매 분기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 50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제외한다.

그동안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여건에 의한 변화로 사업성 악화하거나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단이 없었다.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정보는 모두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또 해당 정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는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금융권별로 개별 운영하는 사업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라 11월 28일부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가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토지 매매계약·인허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조정 결과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는 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에 따른 감사 면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사업계획 구상단계부터 토지대금 납부를 위한 브리지론·토지담보대출, 인허가 진행 상황 등 사업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