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분쟁에 얼룩진 '지주택'…존폐 기로서 전면 수술 예고
절차 복잡·잦은 분쟁…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면 개편 시급
공사비 검증 강화·업무대행사 관리 체계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도의 전면 쇄신 의지를 밝히며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사업 규제 완화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618곳, 약 36만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18만 가구(50%)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분쟁,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국 187개 조합(30%)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청약통장 및 추첨 경쟁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사업계획 승인·추가 부담금 등 각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상당한 법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사비 인상 갈등, 업무대행사와 조합 간 불투명한 운영, 토지 확보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의 문제와 사업 리스크, 조합원 보호라는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대규모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조합은 대체할 사업 주체가 없어 시공사와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공공기관이 공사비 인상을 의무적으로 검증하고 업무대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 실패 시 일부 조합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가 실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정책적 접근도 부족하다"며 "사업계획 승인 요건 완화, 매도청구권 기준 조정, 토지 보유자 가입 문턱 완화를 통해 사업 지연과 조합원 내몰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 승인 등 단계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피해 예방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공급 확대와 분쟁 예방, 조합원 보호를 조화시키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7월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합원 모집부터 입주·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분쟁의 원인과 쟁점,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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