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자 권익·일상회복 '원스톱 지원' 강화

정부보장사업·피해지원사업·공제분쟁조정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전문심사제도 운영…전문성과 공정성 갖춘 분쟁 해결 추진

경부고속도로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자동차사고 피해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피해지원사업, 공제분쟁조정업무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자배원은 '보유자 불명'이나 '무보험 차량',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등으로 발생한 인적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자배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2023년부터는 보상 신청 창구를 기존 10개 손해보험사에서 자배원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를 접수하면 자배원이 관련 정보를 즉시 연계하고,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단순 보상 넘어 생활·학업 지원까지 확대

정부보장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보상을 넘어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생계와 학업 지원도 제공한다.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미성년 유자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 지원을 제공한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또 방문돌봄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재활을 돕고,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피해자 가족들의 일상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피해자 가족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위탁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자배원으로 이관돼 보상과 생활 지원을 한 기관에서 통합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효과와 지원의 연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 도로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통한 공정한 분쟁 해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 주체와 금액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결과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공제분조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배원이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를 맡고 있다.

공제분조위는 의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 간 분쟁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한다. 지난해 조정성립률은 80%를 넘었으며, 과실비율, 소득 수준, 후유장애 정도, 치료비, 간병비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공제분조위 내에는 의료전문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전문의학회의 추천을 받은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자배원 관계자는 "정부보장사업, 피해지원사업, 공제분쟁조정업무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 자배원의 공공적 책무"라며 "제도 공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정책에 기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