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합법 사용 지원 본격화
복도 너비 1.8m 미만 생숙 대상, 화재 안전성 검토 등 절차 마련
국토부, 9월 말까지 용도 변경 신청 당부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중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주는 용도 변경 시 복도폭 기준 완화를 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 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부는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이 절차로 인해 9월 말 시한까지 용도 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 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제도개선 조치를 완료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용도 변경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 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4만 3000실이 남아 있어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유자들에게 용도 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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