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못 맞춰 영업정지 1500건 육박…일감 감소도 한몫
1~6월 영업정지 처분 1497곳…전체 90% '등록 기준 미달'
겸직 기술인 제도 완화에도 업계 "효과 체감 어려워"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대전시 서구 소재의 중소 건설사 A는 올해 3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건설등록 기준 실태조사 결과 기술인력(2명)이 부족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체 약 1500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은 건설업을 유지할 최소 기준을 못 채워 영업정지 대상에 올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전년 동기(1365건) 대비 9.7% 증가했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종합공사업체 514곳, 전문공사업체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를 맡는 업체로, 종합건설업체보다 회사 규모가 작고 등록 기준이 낮은 편이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약 90% 수준이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상반기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총 1221건으로, 전년 동기(1046건)와 비교하면 16.7% 늘었다.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일감이 줄면서 자금난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중소 업체는 기술 인력을 유지하고 싶어도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가 계속되면서 영세한 전문 건설업체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건설사에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겸직 기술인을 일정 조건하에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으나, 업계는 아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는 겸직 기술자 확보도 어려운 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건설업을 그만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설업에 내려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전체 행정처분은 총 684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563건)와 비교하면 23% 증가했다. 행정처분 사유는 건설업 등록 기준 미충족(2252건)이 가장 많았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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