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 찾는다…조례 개정 추진

민생 어려움 해소 위한 규제 개선 일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3년 확대

서울시청(뉴스1 DB)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위반건축물로 발생하는 민생 해소에 돌입한다. 조례 계정 추진과 자치구별 상담센터를 운영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례 개정 등 서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례는 △계단식 베란다 새시 설치 △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주를 이룬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전문가가 다양한 건축행위를 포함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