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연쇄 파업 땐 공사 멈춘다"…노란봉투법에 건설업계 '비상'
파업 손배 제한·사용자 범위 확대에 우려 고조
"끊임없는 쟁의행위 발생…산업생태계 붕괴 자명"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건설업계가 "건설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돼, 이로 인해 공정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2조)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제한(3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3조의 개정안은 사용자(회사)가 파업이나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 큰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정의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현장은 공정이 전기·배관·골조 등으로 세분화돼 있고, 다수의 하청과 협력업체가 촘촘하게 엮여 있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현장에는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별 하청 노조들이 잇따라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에 나설 경우, 전체 공정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과격한 노조가 장비 반입을 막거나 출입을 통제해 공사를 방해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지고, 교섭 대상이 하청업체까지 확대되면 공사 기간을 지키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공사비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개별 협력업체마다 노조를 만들어 교섭하기보다는, 연합 노조 형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전망일 뿐, 법 조문상 이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규정은 없다.
실제 현장 피해 사례도 있다. 2023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는 민주노총 파업 영향으로 개교가 2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단체와 공동 성명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은 다단계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빈발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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