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하도급 철퇴"…국토부, 건설 현장 전방위 단속 착수
李 대통령 지시에 현장점검·입찰 제한 등 고강도 대책 준비
건설 품질·안전 위협…업계, 강도 높은 제도 변화 촉구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과 제재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건설 현장의 리스크 차단과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엄격한 현장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실태조사, 제도 보완 등 전방위 대책 수립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은 건설 품질 저하, 안전사고, 임금 체불 등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서울기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요 건설 종사자의 83%가 "불법하도급이 품질과 안전 문제의 핵심 배경"이라고 답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광주 학동 철거 등 대형 참사의 배경에도 불법하도급 구조가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197건(37.9%)이 불법하도급 사례였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점검, 실태조사, 조사·검사 등 강력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장 단속은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혹은 독립적으로 민간과 공공현장에 적용된다.
적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년),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고발, 업체 명단공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실질적인 제재가 부과되며, 상습 위반에는 전체공종 입찰 배제 등 추가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기존 제재에 더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강력 제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기간 연장형 입찰제한 △불법 하도급 업체 및 임직원 자격 취소·건설업 등록 거부 △위반 사실 공표 범위 확대 △형사처벌 강화 △신고 포상금 상향 또는 실명제 강화 △적발 현장 완공 후 별도 품질·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세·소규모 업체가 불법하도급 구조에 내몰리는 현실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장 관계자는 "하도급 구조상 시공사는 조직·인력 부담을 줄이고, 하수급자는 재하도급 수수료만 챙기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입찰구조와 업역체계 등 건설산업의 근본적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속과 제재 강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현장의 경직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및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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