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도로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사…국토부 "원인 규명·재발 방지 총력"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소방대원들이 전신주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제주서부소방서 제공)(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소방대원들이 전신주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제주서부소방서 제공)(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북 완주군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 개량공사 인명 사고 현장에 도로국장·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현재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기작업 관련 전문가, 경찰 등과 협업해 사고원인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유사 작업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의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 씨(60대)가 전선 해체 작업 중 전기에 감전돼 7m 아래로 추락했다.

소방대원 도착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