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위반건축물 관리방안 신속 추진…양성화·규제 완화 나선다

한시적 합법화 허용 및 과도한 건축규제 개선
재발 방지 대책도 연내 마련 계획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31일 위반건축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위반건축물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이후 종합 토론을 거쳐 '위반건축물 관리방안'을 신속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증가하는 위반건축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건축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가 신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