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목동 재건축, 고도제한 영향 無…이주비 대출 예외 촉구"(종합)

"2030년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이후 변경 규정 적용"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풀도록 정부와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사업 현장설명을 듣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이 목동 재건축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 제한이 빠른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ICAO 개정안 내년 확정…"재산 피해 없도록 건의할 것"

오 시장은 30일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찾아 "ICAO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건축 제한 문제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단지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고도 제한에 대해)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 사업이 13년으로 줄어든다"며 "목동 6단지는 조합설립 단계까지 이미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스케줄로 보면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ICAO의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 후속 절차들이 진행된다"며 "목동 지역은 ICAO의 결정과 상관없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AO 개정안은 '일률적 장애물 제한 표면' (OLS)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건축물 높이를 일괄 제한하는 절대 금지 구역(금지표면·OFS)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유연하게 판단하는 '평가표면' (OES)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해당하는 지역이 새롭게 평가표면 대상에 포함된다. 45~49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 재건축 조합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배경이다.

오 시장은 "최종적으로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이) 결정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라며 "국토부도 재산 피해를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제한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주변 전셋값이 비싼 조합들은 상당한 이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금 한창 (재건축 사업) 진도가 나가고 있는 조합은 조만간 이주해야 한다"며 "대출 제한 조치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정부도 도와줘야 부동산 가격 상승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가 지연되면 착공과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며 "주택 가격 상승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사업 현장설명을 듣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목동6단지, 집중 공정관리 도입해 정비기간 최대 7년 단축

서울시는 목동6단지 재건축에 '집중 공정관리'를 도입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목동6단지는 시·구가 협력해 공정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갈등관리로 주택공급 촉진 기준을 완성하는 선도 모델로 꼽힌다.

현재 사업 추진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5년가량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9개월 만에 끝냈다. 3년 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도 공공지원을 받아 9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마무리했다.

지난주 오 시장은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5.5년 단축하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목동6단지엔 집중적인 공정관리로 1.5년을 추가해 총 7년을 단축한다. 일반적으로 18.5년 필요한 정비기간이 11.5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구조다.

추가 단축 핵심은 집중적인 '공정관리'다.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병행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병행해 작성하는 등 다음 단계의 절차를 사전 또는 동시에 실시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목동·신정동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현재 2만 6629가구를 4만 7458가구로 재건축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28년까지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