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3년 내 1채 팔면…'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가능[팩트체크]

'주택 1채 처분 매각' 약정서 작성 땐 기본 이주비 대출
금융위 "6·27 규제 시행 때부터 적용…은행에도 안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5.7.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6·27 대출 규제부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준공 후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기본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1+1 조합원이 6·27 규제로 인해 ‘1+1 분양’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달랐다.

① 1+1 분양이란?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대형 면적을 소유한 조합원이 소형 아파트 2가구를 받는 제도다. 대형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걸 막고,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1+1 분양'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1+1 분양'으로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 일대 정비사업에서 '1+1 분양'이 도입된 곳은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과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이다.

② 6·27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제한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정비사업에서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최대 6억 원이다. 기본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 입주 전까지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쓰인다.

③ 1+1 분양 조합원 이주비 대출 허용

금융위원회는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 이주비 대출을 허용했다.다만 준공 후 3년 이내 1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준공 후 3년 안에 주택 1채를 팔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6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3년 처분 기한은 현행법을 고려한 조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1 분양'은 이전 고시일이 난 다음 날부터 3년간 주택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는 완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

④ 현장 혼란은 오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에선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다주택자로 포함되면서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부터 '1+1 분양' 신청자에게 이주비를 허용해왔던 만큼, 시장의 혼란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 등 금융권에도 (관련 규정을) 안내한 상태"라며 "1+1 분양이어도 준공 후 3년 안에 주택 1채를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