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에 공공임대 허용 제안…국토부 난색

임대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국토부 "입주 희망 내국인 많아…신중하게 판단"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이주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경·인구감소 지역 내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해 주거 안정과 임대 수익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22일 관련 업계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접경 및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예정인 이주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서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 내 공공임대 주택의 장기 공실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전국 이주노동자의 30.4%(13만 543명)는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기도 접경·인구감소 지역 내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913가구다.

도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기숙사 용도로 임차하면 임대 수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내 기업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 임차 허용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외국인 임차 허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세금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목적은 내국인의 주거 안정에 있어서다. 특별기여자에 대한 주택 제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외국인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임차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리 공가라고 해도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며 "입주하고 싶어도 못 하는 내국인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