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국정위, 관련 간담회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진행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진행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8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소속 이정헌·김세용 기획위원을 비롯해 복기왕·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주택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은 건설비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주체는 운영을 맡아 맞춤형 특화시설·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입주자 간 교류·소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직접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 공모를 도입하고,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이들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 참여의 명시적 근거 마련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건설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수시공모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켜 청년·장애인·예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은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한 입법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