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국정기획위, 신속추진 대책 제안
임대차 계약 시점 우선변제 기준 변경 등 피해자 구제 강화
신탁사기 실태조사 착수·피해자 심의 결과 설명 제도 개선 추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주재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담보물권 취득 시 법령에 의해 소액임차인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8월 중 발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로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착수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에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이번 신속추진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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