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서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제안

조합 필수사업비 부담 낮추고, 공사비 인상률도 합리적으로

대우건설 본사 모습.(대우건설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서 위한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금융전략을 18일 공개했다.

대우건설은 4000억 원 전후로 추산되는 조합 필수사업비 전액에 대해 CD+0.00%의 파격 금리를 제안했다.

현재 CD금리는 약 2.5% 수준인데, 대우건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도 제시하며 조합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같은 최저수준의 금리 제안은 5년 이상 진행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수백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여기에 수요자 금융조달 없이 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공사 진척률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 실착공 전까지 가장 낮은 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등도 제안했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들이 입주시 분담금 100% 납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작은 글씨로 '수요자 금융조달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개개인은 입주시 분담금을 100% 내는 것은 맞지만 해당기간 동안 조합은 분담금 대출을 해 각종 사업비와 공사대금 상환을 충당해야 하며 그 과정에 매달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는 입주시 분담금을 100% 납부할 때 함께 청구되는 구조다. 이와 같이 입주 시 분담금에 이자까지 내야 하는 실상에서 대우건설은 수요자가 금융조달하지 않아 이자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를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지급방식 및 사업비 상환순서를 조합에 가장 유리한 방식인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로 제안했다. 또 공사비는 다른 사업비 및 이자비용을 먼저 상환한 뒤 최후순위로 상환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놓았다.

조합은 분양수입 발생시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상환한 뒤 조합 통장에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기성률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또 공사비에서 시공사가 가장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인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물가인상 유예 기간을 18개월까지 제공해 고물가 시대의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