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44곳에 3년간 '용적률 완화' 반영
역세권 비주거 비율 폐지·용적률 체계 개편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해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우선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함께 마련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장애 요소도 제거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이 적용돼 있던 65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비주거 비율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반영됐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재정비안은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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