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 "민간 투자 활성화"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정비…심의대상 216개→ 78개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의 건축심의 대상을 60% 줄인다. 과도한 심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 항목을 216개에서 78개로 축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셈이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다. 서울시는 2월부터 자치구와 계속 협의해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했다.

또 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