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대지면적, 배상 '0원'…1·2심서 시행사 손들어줘

"계약서 면적과 달라 재산 피해" 반발…법원은 계산 착오 판단
수분양자들 대법원 상고 준비중…법조계 "손해 구제 필요"

과천 시내 아파트 단지들.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김도엽 기자 = 경기 과천의 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준공 후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줄어든 대지면적을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앞선 1·2심에서 재판부는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대지면적보다 실제 등기된 면적이 축소됐으며,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시행사는 단순한 계산착오로 인한 차이일 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 차이…시행사, 단순 계산착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오피스텔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9603㎡에 지하 5층~지상 25층의 오피스텔 319실, 오피스 523실, 상가 120실로 이뤄졌다. 2022년 12월에 준공됐다.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오피스텔의 대지면적이 15.26㎡로 명시됐지만, 시행사가 등기했을 때의 대지면적은 14.5675㎡로 4.5% 줄었다. 이와 달리 오피스는 약 5.31%, 상가는 0.21% 계약 대비 각각 늘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계약서상 대지면적은 착오로 계산된 면적이고, 등기된 면적이 제대로 된 면적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분양자들은 설계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시행사가 임의로 대지면적을 변경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며 "감소 대지지분 상의만큼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감소 대지지분의 발생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닌 피고(시행사)의 계산식 적용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수분양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분양 계약서에 적시된 계약 내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라며, 계약의 신뢰성과 분양자 권리 보호가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재산상 손해"…법조계, 구제 필요성 제기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분양 당시 계약과 달라진 대지면적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수영 제이엘워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특정한 근거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산착오를 구분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원인이 무엇이든 약정과 다른 대지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상황이라 손해보전 내지 구제책 마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시행사의 분명한 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단했다"며 "다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계산착오 부분과 이에 따른 손해보전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계약서상 명시된 면적이 줄어든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적절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멀티에셋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제일호투자(유)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은 임시로 관리인을 세웠는데 이 관리인이 시행사와 주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1은 시행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