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역 광장 넓히고 출입구 신설…고도제한 120m로 완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보행환경·커뮤니티 기능 강화
개봉레이더 해제 따라 높이 기준 상향…공동개발 규제도 정비

개봉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8년 개봉지구중심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경인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교통 요지다.

개봉역 일대엔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버스노선 5개가 지난다. 하지만 유동 인구 대비 출입구 부족 등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컸다.

서울시는 개봉역 광장과 인접한 노후 건축물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버스정류장으로 혼잡했던 광장 공간도 확장할 계획이다. 지하철 출입구를 신설해 보행자 동선을 분산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해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또한 군사시설(개봉레이더) 운용 종료 이후 고도 제한이 완화된 점을 반영해 기존 60~70m(간선부)와 40~50m(이면부)였던 높이 기준을 각각 120m, 100m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시 수립 기준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용적률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광장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 중심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