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법무법인 광장, 법적분쟁 예방 위한 MOU 체결

"회원사 대상 전문 법률서비스 신속 제공 기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왼쪽),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앞으로 주택건설업계의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회원사 대상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회원사들이 소송이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하고, 주택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