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SH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2인 감정평가' 체제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7일 규제철폐안 68호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H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감정평가를 3인이 아닌 2인이 하는 것으로 바꿨다.
기존 공익사업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3인이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같은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 소유자가 불신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할 것"이라며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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