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불청객' 재산세…'원베일리' 국평 40만원 뛴 369만 원
공시가 상승 여파…강남3구 보유세 40% 가까이 증가
서울 평균 공시가 7.9% ↑…마포·노도강도 세금 인상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 등 상급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수십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연말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최대 40%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 추정 통계(1세대1주택 기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공시 가격은 34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됐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공시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면적의 재산세는 지난해 698만 원에서 737만 원으로 약 3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며, 이달 납부할 1기분은 368만 5000원이 된다. 연말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전년 대비 36% 오른 1820만 원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요 단지 재산세가 오른 것은 공시지가 상승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랐다.
특히 올해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11.6%), 강남구(11.2%), 송파구(10.0%)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는 올해 공시가격이 34억 7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694만 원에서 올해 733만 원으로 39만 원 증가했으며, 7월에 납부할 1기분은 약 366만 5000원으로 추산된다. 보유세는 1848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9%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18억 6500만 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402만 원, 7월 고지액은 전년보다 11만 5000원 증가한 201만 원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마용성 등 중상급지 역시 세 부담이 가중됐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 자이' 전용 84㎡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만원 오른 131만 원,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도 8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도강 주요 단지는 세액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여전히 대부분 소폭의 인상 흐름을 보였다.
이를테면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5억 2400만 원으로, 7월 재산세는 33만 원이다. 전년(31만 5000원)보다 1만 5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보유세는 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원 늘어난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재산세와 보유세 모두 62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 84㎡의 공시가는 5억 1600만 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65만 원으로, 전년(62만 원)보다 3만 원 증가가 예상된다. 7월분은 32만 5000원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전년과 똑같이 시세의 69%로 유지해 집값 변동폭만 반영했는데, 지난해 서울 주요 상급지 일대에서 시세가 급등한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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