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가구 돌파…"피해자 구제 속도"

개정법 시행 후 매입 실적 가파른 증가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 1437가구 인정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가구를 넘어섰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피해자 구제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51건이 심의됐고, 이 가운데 1037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 1437가구에 달한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으로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6월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 2703건에 달하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실제 매입이 이뤄진 피해주택은 1043가구로, 매입 실적이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개정법 시행 전에는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위반 건축물 73가구도 포함돼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개정법 시행 이후 매입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월 6가구 매입에 그쳤지만, 6월에는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아 282가구가 매입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 : 건).(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75%가 청년층…수도권 피해 집중

피해자 지원은 수도권과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40세 미만 청년층이 75%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서민층의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거, 금융, 법률 등 3만 4251건의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각 지역 센터에서 법률, 금융,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정부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