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제한'에 서울 외곽 주목…풍선효과는 제한적
고가 아파트 부담에 노도강·금관구 등 실수요 일부 이동
"실거주 요건에 투자 수요 제한…급등세로 번지진 않을 것"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현금 액수가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았던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풍선효과가 일부 저평가 지역에 한정될 뿐,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매수세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일 부동산 R114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 6000만 원으로, 이를 구입하려면 8억 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 서울 외곽의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자금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자금 한도에 맞춰 서울 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아파트 구매를 고려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풍선효과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가격이 낮았던 지역에서 구매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아파트 구매를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지역의 아파트 구매를 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담대를 받더라도 실거주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투자목적으로도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과거 서울 아파트 규제 시기에는 풍선효과의 파급력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며 "가격 상승도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미미하게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역시 "서울 외곽이나 한강 이남 경기권과 일부 인천 지역에서는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일부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다"면서도 "이런 풍선효과가 계속 확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수도권 2주택자 이상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출규제를 내놨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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