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왜 그냥 두나"…국민 공분에 정부 나선다

외국인 투자 급증에 수도권 집값 불안 우려 커져
서울시, 개정 건의 공문 발송…국토부 "법 개정 시 진행"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계업소에서 한 시민이 잠실아파트단지 매물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내놓자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한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열기가 거세지면서 집값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집중 매수…대출 규제 반감 우려

2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집합상가)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 3615명으로 전년 동기(1만 2031명) 대비 13.6%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자는 2022년(1만 681명) 저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늘고 있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누적 기준 외국인 매수자는 6500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매수자는 4773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두드러진다. 올해 6월까지 등기를 마친 중국인 매수자는 4731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2%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목적이 실거주보단 투자에 있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사례는 1만 355건이다. 전년 동기(8660건) 대비 19.3% 늘었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은 해외 대출을 통한 외국인 매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도 외국인은 예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의 기준점은 단지 내 한가구 거래만으로도 상향된다"며 "전체 거래 중 1%에 불과한 외국인이 수도권에 몰리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상호주의 도입 필요성…市, 정부와 협력해 대책 마련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시 상호주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현지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의 아파트를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호주도 지난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정치·외교 이슈를 최소화하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자금 출처 검증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중국처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국가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시행령 개정건의가 들어왔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이 개정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