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보관시설, 건축법상 독립 용도 신설…도심 설치 쉬워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1인 가구 증가에 대응…셀프스토리지 수요·업계 활성화 기대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앞으로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이 별도의 용도로 신설돼,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보관시설 용도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한다.
그동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과 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현행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 내 보관이 어려운 개인 물품을 주거지 인근에서 보관하기 용이해지고, 관련 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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